군포시의회,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조례 '부결'...3월 '재논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 가결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8:01]

군포시의회,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조례 '부결'...3월 '재논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 가결

하담 기자 | 입력 : 2018/02/22 [08:01]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의회가 22일 제22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 21일 제2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군포시민신문

 

이날 심사특위에서는 11개 안건 가운데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만장일치 부결됐고,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됐다. 나머지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미숙 의원은 방짜유기 관련 조례안 만장일치 부결에 대해 "전수교육관은 전시동과 공방동으로 구분돼 있지만 조례가 이를 포함하지 못해 향후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했다"며 "오는 3월 조례심사가 또 한번 진행되니 그때까지 재검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특위 간사를 맡은 성복임 의원은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야영장을 오토캠핑으로 잘못 표기한 사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졌다.

 

이희재 의원은 초막골생태공원 관련 조례에 대해 "글램핑 단체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르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비용을 올릴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원안가결된 9개 안건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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