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된 12월 4일(월) 안건으로 상정된 19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심사받은 조례안은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경호 의원)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경호 의원)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경호 의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경호 의원)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군포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토과)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건축과)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건축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축과)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군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도시과)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책읽는정책과) 다.
이중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은 수정가결됐다.
현행 조례안은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학생은 통장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홍경호 의원은 현행인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하자고 발언하였으며 의원 만장일치로 ‘1년 이상 근속’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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