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인상되고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증세가 나타나자 정부는 11월 9일(목)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지만 2018년도가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은 추후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세부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11월 9일(목)에 미리 발표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이 의무이다.
반면, 11월 22일(수) 사업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맡는 팀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포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포 내 지원대상 업체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은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은 동의하나 그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대책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며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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