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포시 현수막으로 또 선거법 위반군포시문화예술관 9월 12일 오후 군포시 관련 현수막 철거
[군포시민신문=문희경기자]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연숙, 이하 선관위)는 지난 9월 11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외벽 면에 설치한 군포시명의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 ‘혁신경영’분야 ‘리더쉽경영’ 부문 ‘대상’(7월20일)과 ‘2017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대상‘(6월29일) 홍보현수막을 선거법위반으로 9월 12일 오전 내에 바로 떼도록 조처했다. 이에 군포문화예술회관은 관련 현수막 2개를 9월 12일 오후 철거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상내역이 포함된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입구, 외벽 면 또는 담장(사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걸 수 있는 바,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명의 홍보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선거법 위반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강순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팀장은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청사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냥 오래 되어 뗀 것뿐이고 선관위 조처는 수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에서는 군포문화재단에 홍보현수막을 걸라마라 요청할 입장이 안 되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군포문화재단 자체서 결정 해 홍보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응호 군포문화예술회관 본부장은 "군포시에서 연락은 받았는데 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한지 모른다"며 "군포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자랑스러워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선거법위반 건을 선관위에 문의한 군포시민은 "시장이 수상한 상을 마치 군포시가 탄 것처럼 바꿔 치적 홍보현수막을 걸은 것은 선거법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에도 ‘군포소식’ 8월호가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결정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또한 2012년 군포시는 군포시청 로비에 설치한 ‘김윤주 조형물’이 선거법(제254조)에 위반혐의가 있다고 선관위 조사가 착수되자 설치한지 100일 만인 같은 해 9월 20일에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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