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포, 여수와 울산이 대형할인마트를 대하는 차이군포시는 대기업 편에 서 창의적 행정 펼쳐 위법과 특혜 논란
주변에 대형할인마트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1997년 유통산업의 개방 및 진입자유화 정책과 대형소매점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유화되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여년의 기간 동안 대형할인마트가 확산되면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고 있다. 군포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어 몇 년 전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이하 이마트)의 군포 당동 입점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군포, 공원부지 형질변경 해 대기업의 편에 서 창의적 행정 펼쳐
2013년 7월 군포시건축위원회는 교통영향성 검토에서 이마트가 제출한 교통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불가’인 ‘E’등급 이하로 평가해 부결하면서 ▲차량 진·출입구의 동선 분리 대책 ▲국도 47호선 및 삼성로의 교통대책 ▲안양베네스트 골프장까지 교통 완화라인 확보 ▲ 그에 따른 건축면적 축소 ▲버스 및 택시 승차 공간 확보 등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마트측에서 보완대책을 제출했지만 핵심 사항인 47호선 및 삼성로 교통대책과 차량 진·출입구의 동선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3년여간 보류되다 2015년 12월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나 사업 시작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조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시는 형질변경이 극히 제한된 시민의 녹지인 공원부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용도 변경해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이마트의 소원수리를 해주는 창의적 행정을 펼치며 특혜 및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 서민과 지역 내 영세상인의 몰락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
울산, 소상인의 상권보호 위해 건축허가 불허 해 시가 기소되는 것 감수
이 세 도시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지난겨울 국정농단의 핵심인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앵무새처럼 되새기면서 한말의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뻔뻔한 법꾸라지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익히 예상하긴 했지만 법꾸라지들의 모습과 법적, 행정 절차 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군포시의 태도는 왜 이리 닮아 있는 것 일까?
시민과 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줄 자랑스러운 시장을 가질 자격이 군포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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