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등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위장전입 문제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주소라 함은 민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주소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규정으로서 오늘날 생활관계의 복잡`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서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경우 가족의 거주지도 생활의 근거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주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인 만큼 주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되는 여러 곳 중 하나를 택하여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른 바 위장전입이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주민등록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주민등록법상 합법적인 전입신고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가 될 곳을 주소로 신고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보름 정도 출장 다녀올 곳에 불과한 곳은 민법상으로는 보름 정도나마 생활의 근거지여서 주소 개념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소는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는 근무 부대이겠으나 예외 규정을 두어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한편, 민법과 주민등록법은 주소 이외에 거소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거소란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9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는 각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위장전입을 하는 목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의 자녀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 생활의 근거지가 전혀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임은 명백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일 강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화여고에 입학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화여고 입학의 기회를 얻었을 다른 학생이 희생되었다면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근무지 혜택 목적의 위장전입 등도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선량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데에서 비난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평가문제는 그 위장전입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기회를 빼앗는 기능을 하였느냐 그러한 기능을 덜 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결국 국민의 정서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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