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훈미 군포시의원,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잘하고 있다고, 한 번쯤 말해주는 군포가 되기를청소년을 언제 칭찬하는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성적 향상이나 수상 실적, 혹은 눈에 띄는 모범 사례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집을 오가며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대다수 청소년은 정작 정책의 언어 속에서 쉽게 호명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군포시에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 칭찬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칭찬과 인정의 주체로 바라보며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한 청소년의 말은, 제도의 방향보다 전달 방식과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칭찬 대상인지 모르겠다”, “그저 버텨온 시간도 인정받고 싶다”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칭찬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과 회복을 포함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군포시의회 정책연구모임 ‘해피투게더2’를 통해 조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활동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철학에 녹여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 자체를 사회가 먼저 알아봐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항 보완이 아닌, 조례의 작동 방식을 재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칭찬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칭찬이 일회성 격려에 그치지 않도록 청소년 시설 이용 지원, 장학사업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사회가 너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제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례는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정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여 년 전,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자며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던 선배 의원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문제의식을 시대와 현장의 언어로 재해석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청소년을 관리 대상이 아닌, 이미 우리 군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칭찬은 상(賞)이 아니라 사회의 태도입니다. 그 따뜻한 태도를 군포시가 제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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