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도서 관계자 등과 역사왜곡 도서 조례안 의견 나눠

"상위법 없고 도서관 실무자들 업무 증가" vs "상위법 없이 제정 가능하고 예산과 인력 충원해야"

진이헌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06:39]

군포시의회, 도서 관계자 등과 역사왜곡 도서 조례안 의견 나눠

"상위법 없고 도서관 실무자들 업무 증가" vs "상위법 없이 제정 가능하고 예산과 인력 충원해야"

진이헌 기자 | 입력 : 2025/12/02 [06:39]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차담회가 11월 28일 군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차담회가 군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1월 28일 열렸다. (사진=진이헌)

 

이혜승 군포시의원, 박경수 전국역사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경미 산본도서관 관장, 정병규 어린이도서연구가 등이 참석했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경미 산본도서관 관장은 상위법이 없고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왜곡도서와 관련된 상위법이 없고 11월 5일 회신된 법제처 의견제시 결과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으로 인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이 없으면 권리를 제안하는 부분에서 소송이 있을 때 담당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고조되고 역사 왜곡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게 될 때 담당자의 업무 강도가 증가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병규 어린이도서 연구가는 여러 지자체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왜곡 논란 도서를 둘러싼 실무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파주시에서도 역사 왜곡 도서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는데 해당 자료에 경고성 표시를 붙이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라며 “도서관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실무자들은 소송에 휘말려 고민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혜승 군포시의원은 조례의 취지를 말하며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의 안내만을 요구하는 조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학술이나 연구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 연구 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사실이 다르다고 판정이 된 자료에 대해서만이라고 분명히 범위를 정해서 선정위원회의 사심이나 의견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경수 전국역사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질문을 바꾸면 답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보행권 조례 제정 시에 상위법이 없다는 충돌 여부가 다뤄졌는데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로 평가받았다.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심리적 압박은 앞으로 시장이 인력 충원과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안은 12월 3일 제1차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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