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 완화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월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8천만원, 청년 4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1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군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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