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전 연세대총장...파렴치혐의로 고발당한 내막

김광웅총장, 송씨 조세포탈방조, 배임혐의 등 검찰 고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1 [03:12]

송자 전 연세대총장...파렴치혐의로 고발당한 내막

김광웅총장, 송씨 조세포탈방조, 배임혐의 등 검찰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1 [03:12]

송자, 상속세 줄이려는 재산가의 학교법인 불법 쇼핑에 공모

명지전문대학 실질적 소유자와 짜고 온갖 탈법-부정에 앞장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송자 전 연세대총장이 업무상배임, 조세포탈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송 전 교육부장관은 연세대 재직시절부터 이른바 폴리페서, 즉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교수로 잘 알려져 있던 터여서 송씨에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일찌감치 예상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DJ정부시절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지대학총장은 지난 4일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송씨의 혐의는 과연 이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지낸 교육자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죄질이 나빴다.

 

김 총장 측은 고발장에서 명지전문대학 인수자 유지양씨가 상속세 포탈 목적으로 명지대학을 인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0년 4월 30일 유씨와 ‘명지전문대학을 7백억원에 인수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실제인수가액은 5백억원이며 나머지 2백억원은 유씨에게 되돌려준다’는 추가특약서, 즉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실소유주인 유지양씨와 짜고 학교재산을 빼돌린 장황이 드러난 것이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한 송자 전 장관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의 법원 판결문과 고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본지가 단독입수한 유지양(명지전문대 인수자) 형사 1심 판결문 (2013고합197)과 형사 2심 판결문 (2014노559). 김광웅 명지대학총장은 지난 4일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송씨는 중부세무서로 부터 부당하게 추심당한 학교자금 50억원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3일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해 국가가 5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명지전문대학에는 50억원의 손실을 입힌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또 명지학원에 귀속돼야 할 장례식장 수익이 명지학원이 아닌 특정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특정개인이 5년동안 매년 5억원내지 7억원의 수익을 얻게 하고 명지학원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의 임대수익이 특정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6억원씩 5년동안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개인이란 다름 아닌 학교실소유주인 유지양씨를 말하며 결국 송씨는 학교주인이 학교재산을 빼돌리는 데 부화뇌동한 셈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돌연 취하

 

김광웅 총장은 송 전 장관이 명지전문대학 매각과정에서 유지양 효자그룹회장의 1백억원대 탈세를 도와주었다는 부분에 대해 가장 분개해 했다.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명지학원은 유영구 전 명지학원이사장이 2500억원에 달하는 횡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격자 명지전문대학 매각을 추진했고 송씨와 유씨가 협상 끝에 2010년 명지전문대학을 효자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유씨의 명지전문대학 인수목적이 상속세 포탈에 있었다는 점이다. 송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면계약서에 합의함으로써 유씨의 1백억원대 상속세 포탈을 공모하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지양은 명지전문대학 인수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김광웅 명지대학 총장

특히 송씨와 유씨는 이면계약서에서 ‘명지전문대학 교비, 즉 학교자금에서 각 1백억원을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탈법적 조항을 기재했다. 학교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매매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인수자 유씨는 2012년 명지전문대학의 자금 213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지학원은 2007년 수백원의 세금체납으로 명지학원 보유자산이 압류됐고 이를 풀기위해 산하대학 및 대학교 자금을 압류재산으로 제공됐고 이 과정에서 명지전문대학의 자금 50억원이 국세청에 추심됐다. 그러나 교비, 즉 학교자금은 압류추심이 금지됐기 때문에 명지학원이 2009년 이를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송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버렸다는 것이다.

 

즉 송씨는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명지전문대학의 50억원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에 이 돈을 갚아야 하지만 관동대학교 매각 등을 통해 천억대의 자금이 생겼음에도 아직 45억원을 갚지 않아 명지전문대학은 교육부 제재를 받아 정원이 감축될 형편이라는 것이 김총장의 주장이다.

 

유씨, 상속세 혜택 위해 학원 쇼핑

 

그렇다면 이 같은 고발내용은 사실일까? 본보가 유지양 효자그룹회장 탈세사건 1,2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 검토한 결과 안타깝게도 송씨의 혐의는 고발장 내용을 초월할 정도였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11일 무려 7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사건번호 2013고합197)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송씨의 혐의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조세,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배임중재, 사기 등 7가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2월 5일, 유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당 2천만원의 노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일당 2천만원이면 대단한 황제노역이다. 1000일이면 2백억원이다. 3년만 살면 2백억원 돈을 안내도 되는 것이다.

 ▲ 송 전 장관과  유지양 효자그룹 회장은 협상 끝에 2010년 명지전문대학을 효자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유씨의 명지전문대학 인수목적이 상속세 포탈에 있었다는 점이다. 송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면계약서에 합의함으로써 유씨의 1백억원대 상속세 포탈을 공모하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지양은 명지전문대학 인수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유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2월 21일 즉시 항소를 했고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사건번호 2014노559]는 유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실형은 1년이 줄었고 벌금은 절반으로 왕창 깎였다. 또 105억원 벌금을 안내면 하루 일당 1천50만원의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1월 30일 또 다시 대법원(사건번호 2015도1455)에 상고한 상태다.


가장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지양 효자그룹회장은 2007년부터 부친 유상식의 병세가 악화되자 전용주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을 물색하던 중 2008년 광운대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광운대 인수에 실패하자 계속 다른 학교법인을 물색했다. 이른바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학교를 쇼핑한 것이다.

 

이 당시 명지학원은 유영구 전 이사장이 2500억원을 횡령, 학교의 기본재산에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명지전문대학 매각을 모색했다고 한다. 마침내 유씨와 명지학원측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유씨는 상속세를 줄이고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학을 팔아서 대학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가장 놀라운 것은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이다.  7백억원을 증여하지만 실제 인수가액은 5백억원이며 나머지 2백억원은 명지전문대학을 명지학원으로 부터 분리할 때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즉 유씨가 7백억원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은 뒤 2백억원을 도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이 이면합의서 또한 송씨와 유씨가 서명하고 이행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명백히 세금포탈 공모행위로 송씨는 구속까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송씨는 2008년 2월부터 명지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명지학원을 되살리는 임무를 맡았지만 오히려 유씨에 동조, 유씨의 상속세 포탈에 공모를 한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유씨는 2009년 12월 유영구전 명지학원 이사장의 동생인 유형석 명지학원 경영기획부장을 만나 인수협상을 시작했다. 이당시 재단이사장은 물론 송씨다.

 

뒷돈 주기로 하고 7백억에 인수 계약서

 

인수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 6일 유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했고 유씨는 2010년 9월 30일까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급해진 것이다. 유씨는 2010년 4월 30일 효자그룹 자산 및 개인상속재산을 명지학원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명지학원으로 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5백억원에 인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즉 인수가는 5백억원이었다.

 

▲ 재판부는 유씨가 이면합의서에 따라 명지학원 이사선임, 명지전문대학의 인사권, 재정권 등 명지학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받았으므로 명지학원 증여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씨의 상속재산은 918억원에 달하며 상속세는 122억원이 아니라 301억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그러나 유씨와 송씨는 엉뚱하게도 7백억원에 인수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는 같은 날 ‘추가특약서’(별첨사진)라는 이면 합의서를 별도로 만들었다. 유씨와 송씨와 체결한 합의서와 이면합의서 등 모든 계약서 또한 판결문과 함께 <선데이저널>이 단독 입수했다.

 

최초 인수합의서에는 유씨가 명지학원에 7백억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을 기부하고 명지학원은 그 대가로 유씨에게 명지학원의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을 포함한 명지전문대학의 인사권 및 명지전문대학의 학교자금 중 1백억원 범위 내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유씨와 송씨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유상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돈을 대가로 양자 간 특정업무에 합의한 것이므로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이다. 즉 이면 합의서이다. 7백억원을 증여하지만 실제 인수가액은 5백억원이며 나머지 2백억원은 명지전문대학을 명지학원으로 부터 분리할 때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즉 유씨가 7백억원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은 뒤 2백억원을 도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이 이면합의서 또한 송씨와 유씨가 서명하고 이행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명백히 세금포탈 공모행위로 송씨는 구속까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관련법규를 상세히 언급하고 유씨가 상속재산에서 학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어야 하며 그 상속인은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즉 유씨는 무상증여한 것도 아니며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진데다, 출연재산중 2백억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상속세 포탈이라고 규정했다. 송씨는 이같은 유씨의 상속세포탈에 공모한 것이다.

 

상속재산 속이기 위해 증여계약서 위조

 

특히 유씨는 명지학원에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면합의서와 추가특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명지전문대학 운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고도, 마치 상속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명지학원에 출연한 것처럼 명지전문대학 운영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명지학원에 재산을 제공한 것이고 자신에게 명지학원의 주요사항결정권이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마치 피상속인인 자신의 아버지가 기부한 것처럼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아버지가 3월 6일 사망했으나 3월 2일자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담한 범죄를 자행했다.

 ▲ 유지양 1심사건 일반내용.    ▲ 유지양 2심 사건 진행내용.   ▲ 유지양 3심사 건 일반내용.  ⓒ2015 Sundayjournalusa

 

유씨는 2010년 6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서울서대문구 홍제동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위조증여계약서로 재산출원등기를 하고, 2010년 9월 30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효자동토지에 대해 또다시 위조증여계약서로 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고양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이 계약서를 제출, 상속세 상당부분을 면제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이때 상속세 신고때 세무사에게도 위조증여계약서를 주며 명지학원에 허위증여한 재산일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상속재산 677억중 공익법인 출연재산 305억원을 공제, 상속세가 122억원이라고 고양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지전문대학의 인사권, 재정권 등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상속재산을 명지학원에 제공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공제대상인 무상출연을 한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생전에 명지학원에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유씨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이며 유씨가 이면합의서에 따라 명지학원 이사선임, 명지전문대학의 인사권, 재정권 등 명지학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받았으므로 명지학원 증여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씨의 상속재산은 918억원에 달하며 상속세는 122억원이 아니라 301억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면하기 위해 김 총장 직위해제

 

또 학교운영과 관련, 유씨는 2010년 4월 30일 이면합의서에 따라 같은 해 5월 명지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명지전문대학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뒤 곧바로 학교자금을 빼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명지전문대학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학생등록금으로 거둔 돈 50억원을 자신소유의 서울 신촌 가이아빌딩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서정선 명지전문대학 총장이 학교기금으로 유씨의 개인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하게 반대, 결국 부결됨으로써 가이아빌딩 매수는 불발에 그쳤다.


명지학원 이사장 송씨는 눈 뜬 장님처럼 유씨의 부정을 용납한 반면 명지전문대학총장이 학교재산을 지킨 것이다. 이처럼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학을 매매하면서 인수자가 엄청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갖가지 불법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 송씨가 모든 이면계약서와 추가 특약서, 이행합의서 등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총장이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송씨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김씨를 명지전문대학에서 내쫓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씨는 이날 이사회에서 김총장의 징계를 의결하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직위해제이유는 김총장의 도덕적 해이와 배임혐의였다.

 

송씨는 ‘지난해 불거진 김총장의 여성강사 성추행의혹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아 재단에 3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총장은 ‘검찰조사결과 성추행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교수복직권한은 총장이 아닌 재단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온갖 부정 탈법 비리의 온상 지목

 

재단 측이 김총장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김총장에 대한 최종징계여부를 가리게 되며 최종징계까지는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마침내 송이사장의 비리가 전격 폭로된 것이다.

 

김광웅총장이 송씨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미 유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 상당한 불법이 밝혀진 상태이므로 송씨는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페서의 더러운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마침내 사법부의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최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리면서 팔순의 송씨는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을 맞게 됐다. 

 

선데이 저널 USA 박우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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