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이후 공조본) 1월 15일 오전 5시 1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를 시도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외에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체포영장을 각각 13일과 14일 발부 받았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15일 08시경 현재 JTBC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대기처에 머무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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