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정적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며 표결 무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임시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앞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의 투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벗어나면서 의결을 위한 정적수가 모자라게 됐다.
투표 참여수는 195표다. 정적수 200표에서 5표 부족한 숫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의 경우, 투표수 300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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