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반헌법적 계엄 사태 원천 차단하는 국회경호처 신설법 대표발의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 폐쇄 앞장서, 경찰의 내란 동조 지적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2/06 [09:36]

이학영 의원, 반헌법적 계엄 사태 원천 차단하는 국회경호처 신설법 대표발의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 폐쇄 앞장서, 경찰의 내란 동조 지적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4/12/06 [09:36]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 경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경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시점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90여 명의 국회의원 중 다수가 경찰의 눈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처를 신설해 경내 상시 경비 및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계엄 등 행정부의 반헌법적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호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는 투표와 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의의 전당으로, 군경의 총칼이 국민의 뜻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 경호처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반헌법적 사태에 동조하는 경찰 권력으로부터 입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학영 국회의원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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