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하은호)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 분실, 실거주지 상이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카카오톡)가 도착하며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두달 간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기존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 시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시 예산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등기우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운교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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