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정 감시 군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군포시장에게 총 8개 질의 ... 답변 없을 시 시민 10만명 서명 운동 전개

신완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0:06]

‘시의정 감시 군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군포시장에게 총 8개 질의 ... 답변 없을 시 시민 10만명 서명 운동 전개

신완섭 기자 | 입력 : 2024/10/22 [10:06]

군포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5여 시민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포시장 ‘시의정 감시 군포시민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열렸다. 

 


  1시간여에 걸친 행사는 이태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민사회활성위원장의 진행으로 2023년 MBC 뉴스 보도 동영상 상영에 이어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모두발언,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박미애 공동대표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 대표 정식화 씨의 자유발언, 군포YMCA 임성용 국장과 군포시민협 이현정 국장이 군포시장에 전달할 질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공식발표를 마치고, 다 함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전체행사를 끝냈다. 기자회견 종결 직후 질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제안자 대표단이 시장실로 향했다.

 

  송성영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회견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시의원) 무시, 시민에의 막말, 시의회 불출석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일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각종 의혹과 추문에 관해 투명한 해소를 통해 26만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시정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박미애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와 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 대표의 자유발언에서도 “진실은 가린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 더 이상 군포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노동자 이전에 30년 이상을 살아온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포시장이 아무런 해명 없이 정쟁을 일삼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여 군포시와 시민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YMCA 임성용 국장과 시민협 이현정 국장이 함께 낭독한 총 8개의 질의 사항은 이러했다.

하나, 2023년 5월과 8월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한 해명

하나, 모임이나 행사 시 식대 골프피 여행경비 경조사비 등을 대납받은 사실에 대한 해명

하나, 골프비용 일체와 모처 소유 상가의 관리비 2천만원가량을 대납해 준 사실에 대한 해명

하나, 2017년 10월 모처 상가지분 매수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김XX·윤XX·조XX 등 내연녀를 통해 벌인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해명

하나, 위 향응을 대가로 군포시 산하기관 직에 위촉 임용한 직권남용에 대한 해명

하나, 시장이 임명한 자치분권과장에 금전거래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아무런 징계 처리 없이 서둘러 의원면직을 강행한 데 대한 해명

하나, 2024년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5급 행정직 2명 결원 시 승진임용 순위 3,7순위자를 부당승진시킨 점에 대한 해명. (이상 여덟 항목) 

 

  질의문 전달 대표단 일원인 이태우 위원장에게 전화 확인해 본 결과, 시장실 방문 시 하은호 시장이 부재 상태여서 비서실에 질문지를 남기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제안자 및 회견 참여단체 일동은 조속한 시일 내 신뢰할만한 시장의 답변이 없을 시 추가적인 언론 고발 및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군포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27만 군포시민을 대리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은 대외적으로 군포시민을 대표하고 지역공동체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군포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는 27만 군포시민 누구도 남의 일인 양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통과 혁신적 시정으로 신뢰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시정 운영의 기대와는 반대로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일탈행위가 연이어 벌어지는 것 또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무관치 않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하은호 군포시장의 각종 비위 의혹과 추문, 부적절한 처신, 선거 공신으로 소문이 자자하던 자를 군포시 자치분권 과장으로 임명하고 해당자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돈거래 등 부조리를 범한 자를 징계 처리 없이 서둘러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의혹 제기나 시의회, 시의원 무시, 시민들을 향한 막말, 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 행위 등 주권자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은호 군포시장에 다음 사안을 공개 질의합니다. 

 

  한 점 숨김없이 진실만을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혹과 추문 해소를 통해 27만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에 몰입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우리는 27만 군포시민들에게 이 의혹을 알리기 위해 전면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질의 사항]

 

하나, 제보에 의하면 ‘23.5.3.(수요일) 오후 4시경과 ’23.8.11.(금요일) 오후 3시40분경 근무시간에 제보자와 하은호 시장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적인 일정이었다면 휴가 관련 기록 등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보에 의하면 하은호 시장은 식사, 골프 기타 제반 모임이나 행사에 제보자를 동행하게 하여 하은호 시장이 지불해야 하는 식대, 골프피, 여행경비, 경조사비 등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2023. 5. 3.(수) 오후 4시경, 2023. 8. 11. 오후 3시40분경, 하은호 시장의 지인 2명과 제보자를 대동하고 안양베네스트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골프비, 식음료대 등 경비 각 100 ~ 150만원씩을 제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합니다. 하은호 시장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보자는 시장과 함께한 골프장 비용과 000에 소재한 상가의 관리비 약 2,000만원을 대납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보에 의하면 하은호 시장은 000소재의 4건의 상가점포를 윤00과 각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은호 시장은 2017. 10. 13. 해당 부동산중 김00 보유 지분을 매수하였고, 윤00은 2017. 10. 17. 하00(피고발인의 부친)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중 윤00의 2017. 10. 17. 하00(피고발인의 부친) 지분 매수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증여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공무원은 누구보다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지분 취득 과정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수내역 등 소유, 관리관계을 밝혀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의를 수탁한 윤00와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십시오. 

 

하나,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김00을 비롯하여, 윤00, 김00, 조00 등 다수 여성들과 사이에 각자 내연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이들로부터 골프비, 식음료대, 경조사비, 접대비, 소유 부동산 관리비,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 등 다양한 용도의 금품을 대납받거나 영양제 주사 투여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액수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고 합니다. 

 

하은호 시장은 위 각 금품, 향응 수수의 댓가로 군포시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하거나 군포시 산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이사로 위촉하거나, 군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하는 등의 직을 제공하거나, 군포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활동을 지원, 원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가를 제공하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은호 시장이 임명한 자치분권과 과장이 고위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인사평정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고액의 금전거래와 불분명한 청산 등 문제가 되자 징계 처리 없이 서둘러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명 및 부조리 경위, 면직처리 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024년 경기도의 군포시 종합감사에 따르면, 행정 5급 결원이 2명인 상황에서 승진임용 명부 1, 2순위가 아닌 3순위, 7순위를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법령 위반으로 관련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순위 승진자는 불과 정년퇴직을 11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11일 앞둔 인사를 법령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승진시키는 것이 과연 실무 담당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담당 공무원의 개인의 일탈입니까? 윗선의 꼬리 자르기입니까? 하은호 시장은 이 황당하고 부당한 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21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및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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