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결과 군포시장 결재한 '부당 승진', 중징계는 공문 작성한 말단 공무원이"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 전가하는 것, 인사권자가 책임 져야"경기도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받은 군포시 인사담당자는 말단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 5급 결원이 2명인 상황에서 승진임용 명부 1, 2순위가 아닌 3순위, 7순위를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말단 공무원인 7급 이하 주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군포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해당 주무관이 당시 결원 두 자리에 명부상 선순위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임용 공문을 작성해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중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사권자는 군포시장이며 해당 직원은 지시에 따랐을 뿐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0월 2일 본보와 통화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무원의 역할을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중징계 요구에 대해 경기도 감사총괄과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거쳐야 될 감사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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