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시장-성복임 전 시의장, 페이스북 게시물 두고 고소전 벌여'시장이 행사장에 부인과 내연녀를 함께 불렀다'는 내용, 하 시장 '차기 시장 선거에서 불이익 주기 위한 것하은호 군포시장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놓고 하은호 시장과 글 작성자 성복임 전 군포시의회 의장이 고소전에 들어갔다.
하은호 시장은 성복임 전 시의장이 자신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지난 6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성 전 시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반발하며 성 전 시의장도 8월 7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 반가량 첫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직후 무고죄 등 혐의로 하 시장을 고소했다.
하 시장이 문제 삼은 페이스북 게시글은 성 전 시의장이 지난 4월 20일 본인 계정에 올린 '단체장이 부인과 내연녀를 한자리에 불러 행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성 전 시의장은 당시 철쭉축제 전야제 만찬장에 하 시장, 하 시장 부인과 함께 사업가 김모씨가 참석한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업가 김모씨가 하 시장의 내연녀라는 주장이다. 김모씨는 지난 2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자신이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했다고 한 제보자다.
하 시장은 성 전 시의장이 자신과 김모씨를 내연관계라고 한 것에 대해 '차기 시장 선거에서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성 전 시의장은 김모씨가 신금자 군포시의원 등에 제보한 김씨 본인과 하 시장의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성 전 시의장은 8월 9일 본보와 통화에서 "MBC 보도 두 달 뒤 행사장에 부인과 내연녀를 함께 부른 것을 보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시고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그 (페이스북) 글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 시장은 이에 관한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9일에는 군포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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