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포시의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동일한 민간위탁안 일주일 만에 재상정 의회 통과에 대해[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군포시의회가 10월 21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한지 불과 17일 만이다. 군포시의원 9명중 더불어민주당 6명 전원의 반대로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안이 일주일만에 재상정돼 부결 17일만에 같은 안이 통과된 것이다. 9명의 시의원중 8명이 찬성하고 신금자의원 한명 만이 반대의견으로 가결됐다.
당시 부결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통과도 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인데 군포시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신청 모집공고를 심의도 없이 진행하다 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취소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었던 사항이다.
군포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 납득 할 만 한 수정, 보안이나 합당한 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안을 의회에 재상정했고 의회는 가결했다. ‘같은 안이 어떻게 17일 전에는 강력한 반대로 부결되고 지금은 가결됐을까’란 당연한 의문이 든다.
임시회에 민간위탁안을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군포시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다만, 민간위탁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아니다. 의회가 조속한 민간위탁안 처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집행부는 법정문화도시사업의 적극적 추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임대보증금 지급, 민선8기 하은호 시장 취임 후 진행되지 않았던 시 산하재단의 업무보고 청취 등 이라고 한다.
군포시는 이 안들 처리를 약속했고 군포시의회는 17일 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군포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운 지점이 남는다. 의회가 군포시에 요구한 세 가지 사안과 강력히 반대했던 민간위탁안의 조속한 통과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인가란 생각이 든다. 세 가지 사안은 제도적으로 군포시가 당연히 추진하거나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협상의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면이 있다. 또한 의회가 정치적으로 연계가 꼭 필요했다면 적어도 문제제기 했던 민간위탁안을 충분히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통과시켰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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