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의정활동보고 및 방송·신문 등의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인)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군포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규정을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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